2026년에 번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료를 조회하고, 빠진 것을 확인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조회 → 빠진 자료 확인 →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제출 순서입니다. 간소화에 숫자가 보인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립니다. 2027년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자료는 그 가족이 먼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입니다.
PDF로 낼지, 홈택스로 낼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1.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것은 2026년 소득입니다
2.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3. 열리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4.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순서
5. 회사에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6.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7.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것은 2026년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 동안 번 소득의 세금을 다음 해 초에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봅니다.
간소화 화면에서도 「2026년」 자료를 골라야 합니다. 연도를 잘못 고르면 엉뚱한 해의 자료가 나옵니다.
2026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뒀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해마다 1월 중순에 간소화 서비스를 엽니다. 2026년 1월에는 아래 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 2026년 1월 일정 | 내용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조회 시작 |
| 1월 17일까지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 1월 20일부터 | 병원 등이 고친 자료까지 반영된 최종 자료 |
2027년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할 가능성이 크지만, 1월 초 국세청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서류를 회사에 내는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일정보다 회사 공지가 먼저입니다.
3. 열리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 부모님·성인 자녀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부탁하기
- 홈택스에 들어갈 인증서나 간편인증 준비하기
-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받는지 물어보기
- 월세 계약서, 안경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안 나오는 영수증 모아 두기
개통 첫날은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 느릴 수 있습니다. 최종 자료가 나온 뒤(2026년에는 1월 20일)에 내려받으면 고친 자료까지 들어갑니다.
4.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는 순서
홈택스(www.hometax.go.kr)나 휴대폰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 「2026년」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기부금을 항목별로 열어 봅니다.
- 이름, 기관, 금액, 날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PDF를 원하면 「한 번에 내려받기」로 저장합니다.
내려받은 PDF는 한 번 열어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보세요.
PDF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병원 이름, 카드 사용 내역이 그대로 담깁니다.
도서관·PC방 같은 공용 컴퓨터에서는 내려받지 마세요.
가족 단체대화방에 올리지 말고,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만 보내세요.
5. 회사에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 방식 | 내가 할 일 |
|---|---|
| PDF 제출 | 간소화에서 PDF를 내려받아 회사 프로그램이나 담당자에게 제출 |
| 홈택스 간편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쓰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
| 일괄제공 | 회사 요청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전달 안 나오는 자료만 따로 제출 |
일괄제공에 동의했다고 연말정산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과 부양가족 정보는 내가 따로 챙겨야 합니다.
6.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카드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내 화면에 보입니다.
부모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동의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뿐입니다. 부모님 소득과 나이가 기준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증서로 대신 로그인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직접 동의하시도록 옆에서 화면만 함께 봐 드리세요.
7.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간소화 자료는 병원·학교·카드사 같은 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기관이 안 냈거나 늦게 내면 빠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안 보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보통 따로 챙겨야 하는 것
- 월세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일부 종교단체·복지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
간소화에 숫자가 보여도 그대로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 기준에 안 맞는 가족의 지출은 빼야 합니다.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할 것
☐ 부모님·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했는지
☐ 부모님 자료를 형제자매 중 누가 받기로 했는지
☐ 부부가 같은 가족 자료를 겹쳐 넣지 않았는지
☐ 가족 PDF를 단체대화방에 올리지 않았는지
자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홈택스에서 동의할 테니, 어느 화면에서 하는지 옆에서 같이 봐 줘.”
“올해 병원비 영수증은 내가 모아 뒀어. 간소화에 안 나오면 이걸 써.”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간소화 사용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PDF로 받나요, 홈택스 간편제출이나 일괄제공인가요?”
“어머니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보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서류를 내는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자료인지 확인했습니다
☐ 2027년 국세청 일정과 회사 마감일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가 받는 방식(PDF·간편제출·일괄제공)을 알았습니다
☐ 가족 자료 제공 동의와 공제 기준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 PDF를 안전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에도 1월 15일에 열리나요?
해마다 1월 15일 무렵에 열렸지만 2027년 날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1월 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간소화 PDF만 내면 연말정산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제출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동의해 주시면 공제가 저절로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는 자료를 보게 해 줄 뿐이고, 소득·나이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Q4. 병원비가 안 나오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병원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됩니다.
Q5. PDF 대신 종이로 뽑아 내도 되나요?
회사가 종이 서류를 받는다면 됩니다. 회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Q6. 간소화에 나온 카드 금액은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계산하고, 가족 기준도 봐야 합니다.
마무리
간소화는 빨리 내려받는 것보다 맞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자료인지 확인하고, 빠진 영수증을 챙겨,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내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2026년 소득 기준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2026년 1월)
국세청 홈택스
2027년 1월 일정과 화면은 국세청 새 공지가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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