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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6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재취업·미취업별 정산과 5월 신고 방법

by 샤샤비즈이노베이터 2026. 10. 24.

2026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쳐 정산하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방법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한 줄 요약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받으세요.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내고, 아니면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퇴사했다고 누구나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에는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공제를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낸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제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1. 퇴사할 때 회사가 해 주는 정산

회사는 퇴사하는 달 마지막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것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시점에는 그해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넣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했다」와 「받을 공제를 다 받았다」는 다른 말입니다.

2.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모든 확인은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시작합니다. 그해 받은 급여, 이미 뗀 세금, 들어간 공제가 이 한 장에 적혀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지 못했다면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낸 뒤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받았다면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다음 해 5월까지 잘 보관하세요.

3.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2026년 안에 새 회사에 들어가 12월까지 다닌다면, 2027년 초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꼭 내세요.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정산합니다.

두 회사 급여를 합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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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가 없으면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대신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이때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보통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정확한 기간은 2027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그만뒀으니 2026년 5월에 신고한다」가 아닙니다. 2026년 소득은 다음 해인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는 2027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두 갈래, 같은 해 재취업은 새 회사 합산, 미취업은 다음 해 5월 신고
재취업 여부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내 상황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 재취업, 12월까지 재직 새 회사에 전 회사 영수증 제출
2027년 초 합쳐서 연말정산
연말까지 미취업 2027년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재취업했지만 합산 안 함 2027년 5월 두 회사 급여 합쳐 신고

5. 환급이 나올지 보는 법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두 칸을 보세요. 「결정세액」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은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입니다.

이미 뗀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빠진 공제를 넣으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돌려받는 돈이 늘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소득세를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뗀 세금을 퇴사 정산 때 이미 다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6. 퇴사 후 쓴 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마다 들어가는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항목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1년 전체를 봅니다 기부금
요건을 따로 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국민연금 보험료,
월세, 주택자금

예를 들어 6월 말에 퇴사했다면, 7월 이후에 낸 병원비나 쓴 카드 금액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1년치가 다 나오니 날짜를 골라 넣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그해 한 번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뒤 낸 기부금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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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월 신고를 놓쳤다면

2027년 5월 신고를 놓쳤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정산을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 기한부터 5년 안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는 등 사정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처리되니, 홈택스 신고 뒤 이어지는 안내를 끝까지 보세요.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그만뒀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할 것

☐ 퇴사한 날짜와 다시 취업한 날짜
☐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
☐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겹쳐 공제하지 않았는지
☐ 퇴사 뒤에 쓴 병원비·카드 금액을 빼고 넣었는지

가족이 화면을 도와주더라도 공제할 내용과 환급받을 계좌는 신고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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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회사에,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이직했습니다. 전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퇴사 후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빠진 공제를 5월에 어떻게 넣나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퇴사·재취업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다
☐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했습니다
☐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영수증을 냈습니다
☐ 의료비·카드는 회사에 다닌 기간 것만 골랐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뒤 지방소득세까지 마쳤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 대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Q2. 중도퇴사자는 누구나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뗀 세금과 내야 할 세금에 따라 환급, 추가 납부, 변동 없음이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Q3. 퇴사 후 쓴 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것만 들어갑니다.

Q4.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는 못 넣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 기간에 낸 것인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Q5. 전 회사가 영수증을 안 주면요?

회사가 자료를 낸 뒤라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126에 물어보세요.

Q6.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중에 들어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중도퇴사자 환급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고, 재취업 여부에 따라 새 회사 정산이나 2027년 5월 신고 중 맞는 길을 고르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두 갈래, 같은 해 재취업은 새 회사 합산, 미취업은 다음 해 5월 신고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소득 기준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2027년 신고 기간과 화면은 그때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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