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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한도 정리

by 샤샤비즈이노베이터 2026. 10. 28.

2026년에 낸 자녀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갔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학교급별 한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와 자녀별 공제 한도 안내

한 줄 요약

아이의 나이·학년 → 교육기관 종류 → 수업 내용 순서로 확인하세요. 초등학생 학원비가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2학년 예체능만 새로 들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취학 전 아이와 초·중·고생은 1명당 1년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피아노·미술·태권도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됩니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와 1·2학년 영어·수학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1. 교육비 공제율과 한도부터 보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의 교육비 1년 한도 (1명당)
취학 전 아이·초중고생 300만 원
대학생 자녀 900만 원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포함)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200만 원이 인정되면 15%인 3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공제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연말정산 전체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2. 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

2025년 12월 소득세법이 바뀌어,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됩니다.

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전에는 학원비는 취학 전 아이 것만 공제됐습니다. 이제 초등 1·2학년의 음악·미술·체육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4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② 자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

전에는 자녀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그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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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유치원·취학 전 학원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는 어린이집·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공제됩니다. 영어학원처럼 예체능이 아닌 학원도 들어갑니다.

다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정식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루짜리 특강이나 체험 수업은 빠집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보육료는 빼고, 부모가 실제로 낸 돈만 넣습니다.

취학 전 아이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가 대상입니다.

 

자녀 학원비 교육비 공제 비교, 취학 전은 학원비 공제, 초등 1·2학년은 예체능만, 3학년부터 제외
학년과 수업 종류로 나뉩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공제 여부
피아노·미술·무용 같은 예능 학원 공제
태권도·수영 같은 체육시설 공제
영어·수학 같은 보습학원 제외
교재비·차량비·특강비 제외

월 단위로 운영하는 정식 수업의 수강료만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입니다.

한도는 따로 있지 않고 초중고생 한도 300만 원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초등 1학년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한 달 20만 원씩 1년 다녔다면

240만 원 × 15% = 36만 원 공제

5. 초등 3학년부터는 학교에 낸 돈만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원비는 예체능이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에 낸 돈은 공제됩니다.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생 1명당 1년 50만 원까지)
  •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1년 30만 원까지)

학교에 냈어도 통학 차량비, 졸업앨범비는 빠집니다.

6. 대학생 자녀 등록금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1명당 1년 900만 원까지 15%를 공제받습니다.

장학금으로 면제받은 금액은 빼고, 부모가 실제로 낸 돈만 넣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본 변화입니다.

자녀가 받은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은 돈은 따로 기준이 있으니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7. 간소화에 안 나오면 받을 서류

학교·유치원 교육비는 대부분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옵니다.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졌다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달라고 하세요. 아이 이름, 학원 이름, 기간,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재비·차량비가 함께 결제됐다면 수강료만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할 것

아이별로 나눠 보세요

☐ 아이마다 2026년 말 나이와 학년
☐ 학원이 예체능인지, 보습인지
☐ 간소화에 안 나온 학원의 납입증명서
☐ 장학금·지원금을 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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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나요

같은 아이의 교육비를 부부가 나눠서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그 아이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엄마가 학원비를 냈어도 아빠가 아이를 기본공제 받으면, 그 교육비는 아빠 쪽에서 공제합니다.

부부가 공제를 나누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자녀·부모님 누구에게 올릴까

교육비·보험료·의료비가 누구에게 따라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증빙은 학원이나 학교에, 공제 기준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2026년에 초등 2학년입니다. 이 학원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교재비와 차량비가 함께 결제됐습니다. 수강료만 적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교육비가 간소화에 안 나옵니다. 회사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아이마다 2026년 말 나이·학년을 확인했습니다
☐ 취학 전·초등 1·2학년·초등 3학년 이상·대학생으로 나눴습니다
☐ 초등 1·2학년은 예체능 학원비만 넣었습니다
☐ 교재비·차량비·장학금을 뺐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학원 납입증명서를 받았습니다
☐ 부부가 같은 아이 교육비를 겹쳐 넣지 않았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부터 초등학생 학원비는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초등 1·2학년(9세 미만 포함)의 예체능 학원비만 새로 들어갔습니다.

Q2. 초등 2학년 수학학원비는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습학원은 이번 변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Q3. 초등 3학년 태권도장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3학년부터는 예체능 학원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Q4.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요?

취학 전 아이는 월 단위 정식 과정이면 예체능이 아니어도 공제됩니다.

Q5.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되나요?

2026년에 낸 등록금부터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6. 간소화에 학원비가 안 보이면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마무리

자녀 교육비 공제는 낸 돈의 합계보다 「아이가 몇 학년인지」와 「어디에 무슨 수업으로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예전 안내만 믿지 말고, 2026년부터 바뀐 내용으로 아이별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전 확인할 세 가지, 아이 학년과 수업 종류, 납입증명서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6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2026년에 낸 교육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개정 내용
국세청 —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최종 기준은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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