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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조건과 서류

by 샤샤비즈이노베이터 2026. 10. 2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와 은행에 낼 무주택확인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조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한 줄 요약

1년에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1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공제됩니다.

공제받은 통장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줄어든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2026년 1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1년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

예전에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소득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통장이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저절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회사를 옮겼다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7,0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2. 「무주택」은 세대 전체를 봅니다

「무주택」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 집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1년 중에 집을 샀거나 팔았다면 연말 상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은행과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함께 보세요

202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조건·필요서류·신청방법

월세를 내고 있다면 청약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얼마나 공제되나요

1년 동안 넣은 돈 가운데 300만 원까지만 계산하고, 그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

1년 납입액 소득공제액
120만 원 (월 10만 원) 48만 원
240만 원 (월 20만 원) 96만 원
300만 원 (월 25만 원) 120만 원 (최대)
40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까지만 계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들어간 돈만 셉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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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120만 원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보통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인 사람이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세가 약 18만 원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도 약 19만 8천 원입니다.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환급」은 틀린 말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이 공제를 넣어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5.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은행 앱의 청약통장 메뉴에서 「소득공제 신청」이나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찾거나,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 가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마감이 그보다 빠르면 회사 마감에 맞추세요.

한 번 내면 다음 해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냈는지 모르겠다면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6. 회사에 낼 서류

무주택확인서를 낸 통장은 보통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에 납입액이 나옵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아 회사에 내세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앱에서 바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에 금액이 보인다고 자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와 무주택 조건은 본인이 다시 확인하세요.

7.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자 본인 이름 통장에 넣은 돈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300만 원씩 넣었다면 각자 12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남편 통장에 넣은 돈을 아내 공제로 옮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통장 이름과 공제받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적어 볼 것

☐ 우리 집 세대주는 누구인지
☐ 2026년에 세대원 누구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는지
☐ 두 사람의 총급여가 각각 7,000만 원 이하인지
☐ 각자 통장에 1년 동안 얼마를 넣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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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년 안에 해지하면 돌려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제받은 납입액의 6% 정도를 은행이 떼고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제받으며 월 25만 원씩 3년 넣고 해지했다면

900만 원 × 6% = 약 54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처럼 돌려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려 한다면, 그 전에 은행에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해지하면 얼마를 떼는지」 꼭 물어보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는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에, 공제 기준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청약통장에 무주택확인서가 접수되어 있나요? 2026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제 이름 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받은 것 때문에 떼는 돈이 있나요?”

회사에 내기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입니다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 1년 내내 세대원 모두 집이 없었습니다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습니다
☐ 간소화 자료나 은행 납입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 부부가 서로의 납입액을 겹쳐 넣지 않았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요?

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1년 월급 합계입니다.

Q3.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Q4. 월 10만 원씩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1년 120만 원이면 48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Q5. 무주택확인서를 안 냈어요.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면 됩니다. 회사 마감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Q6.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세금을 돌려내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첨 등 예외가 있으니 해지 전에 은행에 물어보세요.

마무리

주택청약 공제는 넣은 돈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총급여와 무주택 조건을 확인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무주택확인서부터 은행에 내 두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총급여와 무주택, 통장 명의, 무주택확인서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납입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최종 기준은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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