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대상 조건과 준비 서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월세를 냈다고 저절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 무주택, 집 크기, 주민등록 주소, 실제 이체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 월세를 낸 근로자는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청합니다.
월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월세의 일부를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모아 두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3.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4.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5. 준비할 서류 세 가지
6.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순서
7. 중간에 이사했거나 월세 낸 기간이 짧다면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고 2026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분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
-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임대차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배우자 등)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2026년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17%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7%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는 7,0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70만 원을 12달 냈다면 840만 원이고, 17%면 142만 8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내야 할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계산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본 「한도 1,200만 원」 「청년 17%」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입니다. 2027년 1월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6년에 낸 월세는 지금 기준(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3.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면적 기준이 100㎡ 이하로 조금 넓습니다.
아파트·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월세가 아닙니다. 함께 이체했다면 월세 부분만 따로 계산하세요.
4.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사했다면 이사 전과 후의 계약서, 주민등록 주소 변동 기록을 나눠서 챙기세요.
계약은 부모님 이름인데 월세는 자녀가 내는 경우처럼 명의가 복잡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5. 준비할 서류 세 가지

| 서류 | 확인할 것 |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 주소, 세대주 여부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 주소, 보증금, 월세 |
| 월세 이체 내역 | 날짜, 금액, 받는 사람 |
월세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낸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에 받는 사람 이름이 보이게 준비하세요.
한 해에 계약을 새로 했거나 이사했다면 기간별 계약서를 모두 챙기세요.
등본이나 이체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많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만 내고 다른 곳에 올리지 마세요.
6.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순서
- 2026년 총급여와 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기간을 맞춰 봅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을 달마다 모읍니다.
- 2027년 1월 회사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서류를 냅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월세 공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월세 내역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내면 됩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보인다고 요건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1~4장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7. 중간에 이사했거나 월세 낸 기간이 짧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살아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기간에 낸 월세만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전입하고 4월부터 월세를 냈다면, 4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가 대상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체받은 사람도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 등으로 이체 금액이 달라졌다면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 확인할 것
☐ 계약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 월세를 실제로 누가 이체했는지
☐ 세대주가 누구이고, 세대 전원이 집이 없는지
☐ 부부가 같은 월세를 겹쳐 신청하지 않았는지
맞벌이 부부라도 한 집의 같은 월세를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하세요.
일 때문에 부부가 따로 산다면 각자의 집이 요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자녀분께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부24에서 내 주민등록등본 한 통 뽑아 줄래? 월세 공제 서류로 낼 거야.”
“은행 앱에서 올해 집주인한테 보낸 월세 이체 내역 좀 같이 찾아 줘.”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에 집 없이 월세를 냈습니다. 제가 세대원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일과 월세 낸 날이 다릅니다. 어느 기간까지 공제되나요?”
“계약서 명의와 월세를 이체한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입니다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원이 집이 없습니다
☐ 집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습니다
☐ 월세 이체 내역을 달마다 모았습니다
☐ 가족이 같은 월세를 겹쳐 신청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내면 누구나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무주택, 집 크기, 주소, 이체 기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2. 2026년 월세 한도는 1,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1,200만 원은 2027년부터 적용하자는 개편안입니다.
Q3.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입신고 없이 계약서만 있으면요?
계약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계약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Q5. 월세 현금영수증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은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에서 빠집니다.
Q6.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계약서·주소·이체 내역을 미리 맞춰 보고, 2027년 1월 연말정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조건이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2026년에 낸 월세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조세
국세청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해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이용방법·준비할 4가지 총정리
연말정산 전에 미리 볼 것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위택스·서울시 이택스, 5년 안에 찾으세요
연말정산 뒤 줄어든 지방소득세는 따로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모님·배우자·자녀 소득과 나이 확인
월세와 함께 부모님·배우자·자녀 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부모님·배우자·자녀 소득과 나이 확인 (0) | 2026.10.21 |
|---|---|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위택스·서울시 이택스, 5년 안에 찾으세요 (0) | 2026.10.20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신청 대상·시기·지급·정산 비교 (0) | 2026.10.20 |
| 부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방법|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발급처 확인 (0) | 2026.10.17 |
| 2027 자동차세 연납 준비|1월 공제율·신청 방법·환급까지 (0) | 2026.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