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종류와 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둘 중 고를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신청 일정과 정산, 중복 신청을 피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정기신청은 1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월급 받는 분이 1년을 반씩 나눠 먼저 받고, 나중에 1년 금액으로 맞춥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소득으로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내 소득 종류와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2. 어떤 소득이 있으면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3. 신청 기간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4. 언제, 얼마를 받나요
5. 반기신청의 「정산」은 무엇인가요
6. 이미 신청했다면 또 해야 하나요
7. 어느 방식이 나에게 맞을까요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지원금이 아니라, 같은 장려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할 수 있는 분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분 |
| 기준이 되는 소득 | 지난해 1년 소득 | 올해 소득을 반씩 |
| 신청 시기 | 다음 해 5월 | 9월과 다음 해 3월 |
| 받는 방식 | 한 번에 | 나눠 받고 나중에 정산 |
반기신청이 정기신청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시기를 앞당겨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어떤 소득이 있으면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같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도 정기신청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앱으로 일하고 받은 돈은 이름만 보고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소득이 어떤 종류로 잡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가 맞아도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가장 헷갈리는 것은 「어느 해 소득을 신청하는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신청 시기와 대상 소득을 함께 보세요.

| 신청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2025년 1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끝남)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1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6월 | 2026년 9월 1일~15일 (끝남) |
| 반기 하반기분 | 2026년 7~12월 | 2027년 3월 (공지 확인) |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입니다. 같은 해에 신청해도 대상 소득이 다릅니다.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 날짜는 새해에 국세청이 발표합니다. 올해(2026년) 3월에는 1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95% 지급·신청 방법·입금 시기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정리했습니다.
4. 언제, 얼마를 받나요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그해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이때 받는 돈은 1년 치로 계산한 금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1년 소득이 확정되면 계산해 받습니다.
2026년 소득으로 따지면 2026년 12월 말에 일부를 받고, 2027년 6월에 나머지를 정산받는 순서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5. 반기신청의 「정산」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6월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데, 이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산한 금액이 먼저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받습니다. 적으면 너무 많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돈은 보통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뺍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이후 받을 장려금에서 나눠 뺍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이미 신청했다면 또 해야 하나요
같은 해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도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한 가구는 2026년 5월 정기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했어도 나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잘 됐는지 불안하면 다시 신청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나 홈택스 앱 검색창에 「장려금 신청내역」이나 「심사진행상황」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느 방식이 나에게 맞을까요
- 근로소득만 있고,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받고 싶다면 → 반기신청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복잡하다면 → 정기신청
- 나중에 돌려줄 일이 생기는 것이 걱정된다면 →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돈은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정산이 끝날 때까지는 다 써 버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식을 바꾼다고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방식만 바꾸면 더 받는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것
☐ 배우자도 일하고 있다면 부부 소득을 합쳐 기준 안에 드는지
☐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는지
☐ 프리랜서나 앱으로 번 돈이 있는지
☐ 올해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지
자녀분께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좀 같이 봐 줄래? 인증은 내가 할게.”
“작년에 앱으로 번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같이 확인해 줘.”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도 본인 인증은 신청하는 분이 직접 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신청은 자동응답전화 1544-9944,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상담센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급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9월에 반기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나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내년 6월 정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소득 종류, 어느 해 소득인지, 이미 신청했는지를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어느 해 소득을 신청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같은 해 소득으로 이미 반기신청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반기신청으로 받은 돈은 정산 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와 반기를 모두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해 소득으로는 한 번만 받습니다.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Q2. 근로소득만 있으면 꼭 반기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해도 됩니다.
Q3. 프리랜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정기신청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잡혔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4.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5. 반기신청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1년 소득이 확정된 뒤 금액이 줄면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 이후 받을 장려금에서 뺍니다.
Q6. 12월에 상반기분이 안 들어오면요?
심사 중이거나 지급이 보류됐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두 번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받는 시기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내 소득 종류에 맞는 방식을 고르고, 같은 해 소득으로 중복 신청하지 않고, 정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소득분 반기신청을 생각하신다면 2027년 3월 공지를 놓치지 마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 2026년 정기분 신청 안내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할 때는 그해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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