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은 2026년에 번 근로소득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놓쳤다면 3월에 신청해 6월에 정산받습니다.

한 줄 요약
9월 신청 이력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3월에 홈택스 신청 → 6월 정산 순서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3월에 또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월 하반기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합니다.
2026년 3월에는 1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2027년 날짜는 새해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7년 개편안의 늘어난 금액은 2027년 소득부터라 이번 신청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2027년 3월 신청은 2026년 소득입니다
2. 9월에 신청했다면 다시 안 해도 됩니다
3. 누가 3월에 신청하나요
4. 소득과 재산 기준
5.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6.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7. 6월 정산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8. 2027년 개편안과 헷갈리지 마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 2027년 3월 신청은 2026년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을 두 번에 나눠 신청합니다.
| 신청 | 대상 소득 |
|---|---|
| 2026년 9월 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 2027년 3월 하반기분 |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2027년에 신청한다고 2027년 소득이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3월 신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번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9월에 신청했다면 다시 안 해도 됩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 잘 됐는지 불안하면 새로 신청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검색창에 「장려금 신청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9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3. 누가 3월에 신청하나요
3월 하반기분 신청은 이런 분들이 합니다.
-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을 놓친 분
- 2026년 하반기에 처음 취업해 근로소득이 생긴 분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하세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반기 대신 5월 정기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
2026년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 소득을 합친 1년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 총소득 기준 | 1년 최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도 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에는 집·땅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도 들어갑니다.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5.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 언제 | 무엇을 |
|---|---|
| 2026년 9월 1~15일 | 상반기분 신청 (끝남) |
| 2026년 12월 17일 무렵 | 상반기분 지급 (1년 예상액의 35%) |
| 2027년 3월 초~중순 | 하반기분 신청 |
| 2027년 6월 말 | 1년 소득으로 정산해 나머지 지급 |
2027년 3월 정확한 신청 날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2026년에는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3월에 처음 신청한 분도 6월에 2026년 1년 소득으로 계산해 받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6.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이름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장려금 신청내역」에서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한 소득이 빠졌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런 연락은 의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이라며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하는 연락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손택스나 1544-9944에서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6월 정산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월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금액이 12월에 받은 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받습니다. 적으면 너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반기에 월급이 오르거나 배우자가 취업했다면 6월 금액이 예상보다 줄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은 보통 따로 내지 않고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뺍니다.
가족과 함께 확인할 것
신청 전에 함께 볼 것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는지
☐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 2026년 하반기에 월급이 크게 바뀌었는지
☐ 환급받을 계좌가 본인 이름인지
8. 2027년 개편안과 헷갈리지 마세요
2026년 9월에 정부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5,2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이 개편안은 2027년에 번 소득부터,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3월에 신청하는 2026년 하반기분은 4장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또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근로장려금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하면 됩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9월 신청을 놓쳤습니다. 3월 하반기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9월 상반기분 신청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 가구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2027년 3월 신청 날짜를 새해 공지로 확인했습니다
☐ 환급받을 계좌가 본인 이름입니다
☐ 제출 뒤 신청내역에서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3월 신청은 2027년 소득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Q2. 9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또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3.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 있으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하세요.
Q4. 3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6월 말에 1년 소득으로 계산해 받습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Q5. 받은 돈을 돌려줄 수도 있나요?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금액이 줄면 그렇습니다. 보통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뺍니다.
Q6. 뉴스에 나온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금액은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편안입니다. 이번 신청은 최대 330만 원 기준입니다.
마무리
3월 하반기분 신청은 「9월에 이미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6월 정산 결과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1월 1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 2026년 소득 기준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안내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7년 3월 신청 날짜와 방법은 새해 국세청 공지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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