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늦게 신청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 입금 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계산된 장려금에서 5%를 빼고 받습니다. 먼저 신청한 적이 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신청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2026년) 번 소득은 내년에 따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놓친 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돈은 조금 줄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으면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이 글의 순서
1.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 나는 신청 대상인가요
3.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4.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5. 홈택스·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6. 신청하고 나면 언제 입금되나요
7. 신청 전에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2026년 일정·내용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끝남)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준 소득 | 2025년 1월~12월에 번 소득 |
| 받는 금액 | 심사로 계산된 금액의 95% |
| 입금 시기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 |
12월 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 무렵에는 접속이 몰려 로그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가족 구성을 심사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을 이미 마쳤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을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한 분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은 월급을 받는 분이 1년을 반씩 나눠 미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2. 나는 신청 대상인가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었다면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 분뿐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의 1년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혼자 사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을 번 가구입니다. 한 사람만 벌었거나 배우자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올해 월급이 올랐어도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소득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3.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면 여기에 5% 감액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재산에는 집, 땅, 건물, 자동차, 전세·월세 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과 예금은 함께 계산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빚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재산이 적게 보입니다.
4.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이면 5만 원이 줄어 95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나 밀린 세금이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2025년 소득분)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모든 사람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뉴스에서 본 「맞벌이 최대 360만 원」은 2026년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입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앞으로의 안이라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홈택스·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자주 바뀌니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입력해 찾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이미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과 가족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내용을 다시 보고 제출한 뒤,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전화·휴대폰으로 신청하기
컴퓨터가 어렵다면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휴대폰에서는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세요. 상담센터는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만 운영될 수 있어, 연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세요.
1544-9944는 신청하는 번호, 1566-3636은 상담하는 번호입니다. 문자로 받은 낯선 번호가 아니라 이 공식 번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6. 신청하고 나면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에 지급됐지만, 지금 신청한 분이 그때처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접수와 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 「2025년 소득분, 2026년 신청」이라고 말하면 설명을 듣기 쉽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확인해 보세요
숨은 환급금 찾기 총정리|국세·통신비·휴면예금·보험금 조회처 5곳
장려금 말고도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나 통신비가 남아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전에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 이미 신청했는데 또 신청하려는 경우 — 신청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올해 소득으로 대상인지 판단하는 경우 —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 기준입니다.
- 대출을 빼고 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 빚은 빼지 않습니다.
- 최대 지급액을 내가 받을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 —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5% 감액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 — 늦게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보내는 연락은 조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8.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같은 가구 가족의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마다 다른 가구라고 생각해 따로 신청하기 전에, 가구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려금을 받을 계좌는 신청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분께 이렇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이 있는지 같이 봐 줄래? 인증은 내가 할게.”
“작년에 번 돈하고 우리 집 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같이 계산해 줘.”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도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는 직접 입력하세요.
9.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신청 내역이 헷갈리거나 홈택스에서 화면을 찾지 못하면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아래 문장을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5년에 일한 소득이 있는데 5월 정기신청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번 신청이 2025년 소득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미 정기·반기신청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소득을 확인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95%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공식 홈택스나 1544-9944로 신청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 제출 뒤 접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2월 1일 당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12월 1일이 마감일이라 신청은 됩니다. 다만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앞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이 없었다면 올해 소득분은 내년에 신청합니다.
Q4.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재산이 2억 원이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다른 기준에 맞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장려금의 50%를 받습니다.
Q6.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마무리
기한 후 신청에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2월 1일 마감, 2025년 소득 기준, 계산된 금액의 95% 지급입니다. 고민만 하기보다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국세청 보도자료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2026.4.30)
국세청 보도자료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026.8.27)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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